운영규정
장안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제34조와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 및 학교법인 삼괴학원 정관 제8장에 의거 장안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장안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장안여자중학교에 설치한다.
제 2 장 구 성
제3조【위원 정수 및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10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 ➀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➁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 ➂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선출 시기】
- ➀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 ➁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위원의 선출 방법】
- ➀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거 선출한다.
- 1. (선출공고 및 선거인 명부 작성)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공고 즉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1일 전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실에 비치한다.
- 2. (입후보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입후보 등록서 1부를 작성하여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3. (위원의 선출)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현황을 선거당일 학부모에게 배부한다.
- 4. (당선자 선정) 당선자는 다득표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 ➁교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1. (선출공고 및 선거인 명부 작성)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공고 즉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1일 전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교무실에 비치한다.
- 2. (위원의 선출) 교원위원은 당연직인 교장을 제외하고, 정원의 2배수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 추천하고, 학교장이 위촉한다.
- ➂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 ➃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
- ➀제6조 제1항,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➁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위원에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2~3명과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지않는 교원 2~3명으로 하되, 학부모회의 추천과 교직원전체회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 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➁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 ➂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 ➀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 ➁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➂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➃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⑦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11조【위원의 자격 상실】
- 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경우
-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 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경우
-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 7. 기타 위원회에서 자격 상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
- ➁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
- ➀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➁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 ➂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 ➃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기능 및 자문
제1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규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➀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➁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주제별체험학습․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➂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➃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➄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 ➅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 ➆학교법인 삼괴학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제 4 장 회의운영
제14조【회의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➀정기회는 회기 개시와 회기말 15일 이내에 1회 소집한다.
- ➁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➂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➃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6조【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제17조【회의 공개】
- ➀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➁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린다.
- ➂안건을 자문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작성】
- ➀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➁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및 교원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소위원회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제20조【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 및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1조【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 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 5 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22조【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 ➀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와 경기도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에서 정한 사항을 근거로 한다.
- ➁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➂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 하여야 한다.
- ➃학교발전기금의 운용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
- ➀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재적위원 1/3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 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➂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청하고, 법인이사회에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