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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장안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제34조와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 및 학교법인 삼괴학원 정관 제8장에 의거 장안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장안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장안여자중학교에 설치한다.

제 2 장 구 성

제3조【위원 정수 및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10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1. ➀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➁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3. ➂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선출 시기】
  1. ➀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2. ➁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위원의 선출 방법】
  1. ➀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거 선출한다.
    1. 1. (선출공고 및 선거인 명부 작성)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공고 즉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1일 전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실에 비치한다.
    2. 2. (입후보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입후보 등록서 1부를 작성하여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3. (위원의 선출)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현황을 선거당일 학부모에게 배부한다.
    4. 4. (당선자 선정) 당선자는 다득표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2. ➁교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1. 1. (선출공고 및 선거인 명부 작성)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공고 즉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1일 전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교무실에 비치한다.
    2. 2. (위원의 선출) 교원위원은 당연직인 교장을 제외하고, 정원의 2배수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 추천하고, 학교장이 위촉한다.
  3. ➂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4. ➃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
  1. ➀제6조 제1항,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 ➁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위원에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2~3명과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지않는 교원 2~3명으로 하되, 학부모회의 추천과 교직원전체회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1. 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➁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3. ➂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1. ➀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2. ➁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3. ➂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➃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6.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7. ⑦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11조【위원의 자격 상실】
  1. 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경우
    2.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 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경우
    4.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7. 7. 기타 위원회에서 자격 상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
  2. ➁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
  1. ➀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➁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3. ➂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4. ➃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기능 및 자문

제1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규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➀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➁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주제별체험학습․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➂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4. ➃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➄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6. ➅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7. ➆학교법인 삼괴학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제 4 장 회의운영

제14조【회의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➀정기회는 회기 개시와 회기말 15일 이내에 1회 소집한다.
  2. ➁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3. ➂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➃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6조【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제17조【회의 공개】
  1. ➀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➁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린다.
  3. ➂안건을 자문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작성】
  1. ➀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2. ➁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및 교원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소위원회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제20조【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 및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1조【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 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 5 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22조【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1. ➀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와 경기도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에서 정한 사항을 근거로 한다.
  2. ➁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3. ➂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 하여야 한다.
  4. ➃학교발전기금의 운용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
  1. ➀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재적위원 1/3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2. 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➂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청하고, 법인이사회에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